뿌리산업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지방은 산업단지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입주를 하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의 수익 증대로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산업집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산업집적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수립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예전에 어떤 기업이 포항에 철강 사업을 시작했고, 철강 사업이 잘 돼 철강 사업 관련 기업들이 생겨나고 포항을 철강산업단지로 지정했고, 산업집적법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활성화되어 쭉 이어져오다 보니 포항의 뿌리산업은 철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각 지역별로 뿌리산업이 있답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뿌리산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모든 산업을 아우러 이릅니다. 아무리 4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한들, 근간이 되는 지역별 특화산업이 흔들린다면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튼튼하게 잘 받쳐주라는 의미로 뿌리산업이라고 이름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산업집적법 제1조(목적)에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뿌리산업이 금형인 곳을 예로 들어보면 금형은 도금 등 표면처리가 중요한 작업인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도금이 빠져있어 산업단지 내에서 완전한 표면처리를 할 수 없고 표면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표면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기업은 이 표면처리를 위해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뿌리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걸까요? 물론 지역균형 발전측면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 점을 보기 이전에 뿌리산업 측면을 보자면 빈틈없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기본관리계획수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사소한 것 하나로 손실이 발생하니 공장을 이전하고 공장이 사라지니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지방소멸과 인력유출이 의심되는 이유를 뿌리산업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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