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폐광지역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본문에서 '폐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폐특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광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광산 폐광 후 발생하는 폐광지역의 재생과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9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바로 폐특법 제1조(목적)인 것이죠. 폐광지역은 광산활동이 중단된 지역으로, 폐광 후에는 지역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민이 버는 돈이 없으니 지역 내 경제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광지역의 재생과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폐광지역 개발 계획 수립, 개발 사업의 추진, 사업자 및 지자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폐광지역의 재생과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